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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2

416 특별법 제안 무엇이 문제인가? 일단, 저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특검법으로 국가의 잘못을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이므로, 기본적으로 기존의 국가법 체계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대한변협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의견을 받아 청원한 416 특별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고, 두번째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관련입니다. 이미 단원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밝혔듯이 두번째 안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고, 대한변협 역시 두번째 부분은 유가족들을 오히려 설득해서 넣은 것이다라고 했으니, 전 이 건에 대해서는 거론치 않겠습니다. 배보상 내용이 특별법 안에 들어가면, 국민들은 정말 폭발할겁니다. 아마 국회 통과해도, 그 후폭풍은 어떨지 잘 아실 듯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국회와 .. 2014. 9. 28.
단원고 세월호 유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보면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폭행등)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조(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 201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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