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Column44

수능영어 25번에 대한 출제 오류 수능 영어 25번 출제 오류에 대해서, 좀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수능 한문제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한 세상에서, 출제오류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죠. 2014년 수능 시험의 세계지리가 대표적 예입니다. 1년여 공방이 끝나고, 복수정답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잘 알겁니다. 사실 모든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아서이지, 잘못된 부분이 사람이 하는 이상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과 같이, 경제 용어의 부정확한 표현에 대한 문제인 경우에는요.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아마 이 문제를 출제했고, 검토작업을 도왔던 영어 출제위원들은 누군가가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2014. 11. 26.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고 (약한 스포 및 과학 험담 주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인터스텔라"가 항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시류에 맞추어 영화를 보았습니다. 사실, 워낙 SF쪽 영화는 꼭 봐야한다는 주의인지라, 화제가 그리 되지 않았어도 보았을겁니다. 제가 높게 평가하는 영화는 뭐니뭐니해도 "그래비티"입니다. 그에 비해서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는 저에게 있어서는 별로네요. 이것은 개개인의 견해차가 있으니, 뭐라 평하기는 힘듭니다. 사진출처 : 인터스텔라 페이스북 "인터스텔라"는 말 그대로 별과 별사이를 뜻하는 것으로, 지구가 속해있는 태양계를 떠나서 다른 태양계를 가는 이야기입니다. 놀란 감독의 이전 작품들을 보면, 진행의 긴박함을 잘 표현하고, 예술적인 부분에 치중을 하는 감독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데 .. 2014. 11. 19.
2015 수능을 보고..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는, 배워서 뭐 나쁘냐다. 배워서 나쁘다고 해서 싫어하는 말이 아니다. 그리 따진다면, 온갖 모든 것을 배운들 어떠하겠냐. 배우는 데에는 시간과 돈,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노력을 요구한다. 여유가 된다면 배워라. 그러나 이도저도 아니게 배우지 마라. 선택과 집중. 어느 한가지에 대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려면 부단히 노력해야하고, 또한 거기에 빠져야한다. 다른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수능을 망친 많은 사람들, 본인이 어떤 것에 집중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수능이 어렵게 나온 과목도 있고 쉽게 나온 과목도 있다. 거기에 일희일비한다. 영어에 집중한 사람은 영어가 쉽게 나오면 싫어한다. 마찬가지로 수학도, 국어도. 그런면에서 난 다른 사람보다 나은.. 2014. 11. 14.
카톡 등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검열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래서 평등보다는 자유가 더 높은 가치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카톡 등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검열은 매우 유감스럽다. 허위사실 유포가 공론화된 장에 나왔다면, (즉, 누구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처벌은 지극히 개인적인 형태를 띄어야 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형태라는 표현은, 그 글의 원작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유포한 당사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원작자를 찾겠다고 카톡을 검열하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메신저는 그 취지 자체가 지인과의 통신이다. 그런만큼 지인간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져서는 안 된다. 몇몇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 2014. 10. 1.
416 특별법 제안 무엇이 문제인가? 일단, 저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특검법으로 국가의 잘못을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이므로, 기본적으로 기존의 국가법 체계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대한변협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의견을 받아 청원한 416 특별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고, 두번째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관련입니다. 이미 단원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밝혔듯이 두번째 안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고, 대한변협 역시 두번째 부분은 유가족들을 오히려 설득해서 넣은 것이다라고 했으니, 전 이 건에 대해서는 거론치 않겠습니다. 배보상 내용이 특별법 안에 들어가면, 국민들은 정말 폭발할겁니다. 아마 국회 통과해도, 그 후폭풍은 어떨지 잘 아실 듯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국회와 .. 2014. 9. 28.
단원고 세월호 유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보면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폭행등)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조(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 2014. 9. 22.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