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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Issues

416 특별법 제안 무엇이 문제인가?

by 작은별하나 201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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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특검법으로 국가의 잘못을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이므로, 기본적으로 기존의 국가법 체계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대한변협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의견을 받아 청원한 416 특별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고,
두번째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관련입니다.


이미 단원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밝혔듯이 두번째 안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고, 대한변협 역시 두번째 부분은 유가족들을 오히려 설득해서 넣은 것이다라고 했으니, 전 이 건에 대해서는 거론치 않겠습니다.
배보상 내용이 특별법 안에 들어가면, 국민들은 정말 폭발할겁니다. 아마 국회 통과해도, 그 후폭풍은 어떨지 잘 아실 듯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국회와 유가족 추천 동수. 유가족 추천 위원장.
결국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위원을 다 내 놓더라도 유가족 뜻대로 위원회는 움직입니다.
법적으로 자력구제 금지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유가족 뜻대로 구성되고, 그 중 핵심이 되는 단원고 유가족들의 성향을 보면, 누구를 타겟으로 할 것인 가는 쉽게 짐작이 갈겁니다.

특별위원회 수사권.
수사권 없이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진다면, 당연히 대답은 아니오라고 답할겁니다. 성역 없는 수사는 개뿔, 청해진 해운에 있는 책임자 조사도 제대로 못 할겁니다.
수사권은 필요합니다. 대상이 국가권력이라면 더더욱.

특별위원회의 기소권.
이 부분은 단원고 유가족들이 가도 너무 갔죠. 수사를 해서 모든 증거와 자료를 수집했고, 특별법에 모든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했는데도, 기소를 안 한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여기까지 보면, 단원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특별법에 적어도 수사권은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참고인 조사, 증인 채택의 강제성은 위헌적 사항이고, 개인의 권리를 상당히 침해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가 자료 제출이나 참고인 소환을 하게 되면, 힘없는 자들은 제출하거나 소환에 응해야 합니다.
사유서 제출하면, 사유서의 타당성 검토도 위원회의 몫입니다. 소환요구한 사람이 사유서 보고 타당하네 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도 불응하면 과태료 냅니다. 처음엔 벌금형이었죠. 이건 대한변협 자채에서도 문제가 되어 과태료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위헌이라는 평입니다. 416 특별법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견제 장치가 없습니다.
견제장치 있으면 효율성 떨어지고, 해당 견제장치는 국가권력의 개입을 용이하게 해서 위원회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 농후하죠. 실제, 검사가 영장 신청을 해도 판사에 의해 거부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위원회가 갖는 것도 문제죠. 전 독재는 싫습니다.

두번째,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소권 먼저 내려놓아야하지 않나요? 기소권은 누군가는 하게됩니다. 그러나,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도 쉽게 볼 수 있죠. 처벌까지 원하신다고 해도 기소권을 위원회가 꼭 가질 필요가 없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아직도 요원한 한국 셰상에, 기소권, 수사권까지 다 가지고 있다. 그것도 새정연 유가족 추천인사만으로 위원회는 과반이 넘어서, 편향되게 구성한 특별위원회가.

세번째,
단원고 세월호 유가족 주변의 진보단체, 새민연, 정의당.. 다 끊어야 합니다. 특별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으로 구성해야한다고 명시했는데, 유가족 분들이, 새누리당과는 거리를 두고, 그 반대편하고 가까이 지내서는 안 됩니다.
새민연 국회의원과 단원고 세월호 유가족 집행부와의 술자리는 그 자체로 특별법의 취지 자체를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죠.
또한, 집행부가 정치적 중립인지 스스로 자문하셔야할겁니다. 정치적 중립이 아닌데, 과연 정치적 중립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요? 호랑이가, 숲속 친구들에게, 난 너희와 친구가 되고싶어라고 외치는 것과 같네요. 온갖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을 힐난하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낸 특별법대로 정치적으로 중립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외칠 수 있을까요?

네번째,
침몰 원인, 해경, 청해진, 관제센터와 같이 직접적인 수사범위 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한정할 수 있는 견제세력이 꼭 필요하고요. 지금, 국정원, 해군, 청와대 등 수사를 하려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구입 논란은 이명박 대통령이 논란의 핵심이었기때문에, 이명박 전대통령이 타겟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침몰사고에서 타겟은 1차적, 좀 더 나간다면 2차적인 것까지 타겟이 될 수 있을겁니다.

다섯번째,
배보상 이야기는 아예 빼셔야할겁니다. 일단 국가기관에 대한, 적법한 방법, 또는 위법한 방법이 밝혀진 것도 아닌데 배보상이라뇨. 그것도 위원회가 결정하고요.

대한변협이 최근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수사권, 기소권은 이상적인 방법론일 뿐이라고 한발 물러섰네요. 단원고 새월호 유가족분들도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한발 물러섰고요.

단원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416 특별법을 보면,
1)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2) 해경이 고의적으로 구조지연
3) 국정원 개입
4) 추돌설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네요. 청해진 해운에는 관심 없어 보이고..
대통령에게 막말하면서, 유병언 죽일놈 한마디 없는 것 보면요.

그렇다면, 어렵게 특별법 추진할 일이 아니라, 특검 요구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돈이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416 특별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입니다. 그 권한이 클 수록,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최소한(수사대상, 기간)에 그쳐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 주장하시는 것이라면 특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거야하지 마시고, 박근혜 대통령도 떳떳하시다면, 유가족(단원고 유가족만이 아닌)과 416 특별법에 명시된 피해자들 대표들과 여당, 야당 등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해야하지 않으려나요.

박대통령을 소통부재라고만 욕하지 마시고, 단원고 세월호 유가족분들도 소통 좀 하세요.
제가 보기에도 국민들은 세월호에 대해서 피로도를 느끼는 정도가 아닌 분노상태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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