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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Issues36

2015 수능을 보고..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는, 배워서 뭐 나쁘냐다. 배워서 나쁘다고 해서 싫어하는 말이 아니다. 그리 따진다면, 온갖 모든 것을 배운들 어떠하겠냐. 배우는 데에는 시간과 돈,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노력을 요구한다. 여유가 된다면 배워라. 그러나 이도저도 아니게 배우지 마라. 선택과 집중. 어느 한가지에 대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려면 부단히 노력해야하고, 또한 거기에 빠져야한다. 다른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수능을 망친 많은 사람들, 본인이 어떤 것에 집중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수능이 어렵게 나온 과목도 있고 쉽게 나온 과목도 있다. 거기에 일희일비한다. 영어에 집중한 사람은 영어가 쉽게 나오면 싫어한다. 마찬가지로 수학도, 국어도. 그런면에서 난 다른 사람보다 나은.. 2014. 11. 14.
416 특별법 제안 무엇이 문제인가? 일단, 저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특검법으로 국가의 잘못을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이므로, 기본적으로 기존의 국가법 체계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대한변협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의견을 받아 청원한 416 특별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고, 두번째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관련입니다. 이미 단원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밝혔듯이 두번째 안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고, 대한변협 역시 두번째 부분은 유가족들을 오히려 설득해서 넣은 것이다라고 했으니, 전 이 건에 대해서는 거론치 않겠습니다. 배보상 내용이 특별법 안에 들어가면, 국민들은 정말 폭발할겁니다. 아마 국회 통과해도, 그 후폭풍은 어떨지 잘 아실 듯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국회와 .. 2014. 9. 28.
단원고 세월호 유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보면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폭행등)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조(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 2014. 9. 22.
사회주의로 가는 첫걸음, 보편적 복지와 협동조합 내가 너무 미리 걱정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종북이나 좌빨.. 이런 단어를 싫어하지만, "진보"란 이름으로 포장한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1)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란 것은 국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평등하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다.이 얼마나 보기에 좋아보일까?그러나 그 이면을 보자. 내가 아는 사람의 아버지는 장애인이다.그런데, 무상보육이 한창 진행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예산은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기존의 복지는 선별적 복지이다.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복지로 그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편이다.(여기에 자존심 또는 낙인을 들먹이는 것은 자제하도록 하자. 세모녀 자살사건의 예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그 혜택을 주자는 취지.. 2014. 6. 1.
농약급식.. 진실은? 서울시장 후보 토론을 TV를 통해서 시청하면서 화가 났다. 이미 감사원 보고서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경로에 널려있다.그러나 많은 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한 내용들을 읽어보았을거라고 생각한다. 400여쪽이나 되는 감사원 보고서 전문을 다 읽어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핵심내용을 정리한 많은 기사들을 보면 그 내용만 가지고도 팩트(fact)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전문 다 읽을 필요는 없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팩트와 다르게 진실은 또 다른 영역이라서, 내가 진실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감사원 보고서 전문 다운로드 : http://www.bai.go.kr/HPBKAudResultOpenAction.do?method=detailData&TASK_TYPE=KP1&CYBER.. 2014. 5. 28.
문자를 통한 선거홍보의 부당성 요즘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신상이 이곳저곳에서 털려서 마음이 심난한데, 문자로 선거홍보가 오면, 짜증이 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해당 후보자는 제 정신이 박혀 있는 것일까? 일단 선관위 등에서는 후보자 명의로 20인 이상 선거 홍보 문자를 5회 이내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스팸문자의 경우에는 영리목적이 아닌 포교, 선거활동 등은 스팸문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홍보활동을 스팸문자로 신고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문제는 바로 이거다. 나의 전화번호는 어디에서 수집했을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법률에 의하면 사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또한 동법에 의하면 사용자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그러므..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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