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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Issues

문자를 통한 선거홍보의 부당성

by 작은별하나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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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신상이 이곳저곳에서 털려서 마음이 심난한데,


문자로 선거홍보가 오면, 짜증이 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해당 후보자는 제 정신이 박혀 있는 것일까?


일단 선관위 등에서는 후보자 명의로 20인 이상 선거 홍보 문자를 5회 이내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스팸문자의 경우에는 영리목적이 아닌 포교, 선거활동 등은 스팸문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홍보활동을 스팸문자로 신고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문제는 바로 이거다.


나의 전화번호는 어디에서 수집했을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법률에 의하면 사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법에 의하면 사용자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했어도, 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역시 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홍보를 위한 개인정보(전화번호) 수집은 위법할 수밖에 없다.


다음은 제가 당한 경우입니다.  저에게는 딱 이 분 한분밖에 안 왔기 때문에, 심각한지 몰랐는데, 이것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네요.



선거홍보문자


일단 지운 내용에는 전화번호와 선거홍보글, 그리고 후보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차례에 걸쳐서 제 개인정보를 어디서 얻었는가 질문했고, 제 개인정보 무단 수집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거홍보 문자가 날라와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런 선거홍보 문자 날리는 분이라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든 아니든 투표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한 방법일테고요.  아니면, 반드시 자신의 개인정보 출처를 요구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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