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등)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조(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에 글은 형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형법은 집단폭행(2인 이상이 공동하여)에 대해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원고 세월호 유족 대표들이 새정연 국회의원과 대리기사를 폭행한 사건은 이 형법에 의해서 모두 처벌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일은 단원고 세월호 유족들 중 극히 일부의 일일 뿐, 세월호 유가족들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일부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 일로 유가족분들을 욕하는 일은 안 했으면 하네요.
언론에서는 국회의원과 단원고 세월호 유족 대표들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촉각을 세우고 보도를 내고 있죠. 언론은 이 부분에 당연히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비판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이 저질렀던 성추행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위반했다면, 그것도 공인인 국회의원이 저질렀다면, 언론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그러한 자들을 국회에 다시 들이지 못 하도록 할테니까요.
그런데, 단원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변명한 것과 그들을 지지하는 언론의 행태는 정말 심하네요. 피해자를 어떻게 하든 가해자로 몰아세우고,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결국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많고,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서 발뺌이 어렵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건의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께,
형법에 의하면,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어도, 그 폭행을 말리지 않는다면, 공범으로 처리합니다. 즉, OO 국회의원님도 이 일에 있어서 책임지셔야 한다는 것인데, 거짓말로 일관한 모습 정말 안스럽군요.
대리기사분에게 파렴치한 집단폭행 한 것만 가지고도 욕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제가 더 분노하는 것은, 그 후에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안 하고, 발뺌하고, 쌍방폭행으로 몰아가고... 음모론을 제기한 것까지는 알겠지만, 설사 음모에 의해서 그랬다 해도, 단원고 세월호 유가족 일부와 국회의원에게 면죄부가 주어지지는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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