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래서 평등보다는 자유가 더 높은 가치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카톡 등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검열은 매우 유감스럽다.
허위사실 유포가 공론화된 장에 나왔다면, (즉, 누구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처벌은 지극히 개인적인 형태를 띄어야 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형태라는 표현은, 그 글의 원작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유포한 당사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원작자를 찾겠다고 카톡을 검열하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메신저는 그 취지 자체가 지인과의 통신이다. 그런만큼 지인간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져서는 안 된다.
몇몇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화 도청을 우려해서 비화기 통신 장비를 선호하기도 한다.
과거 우리나라도 전화 도청이 공권력에 의해서 만연화된 사례가 있었다.
그 도청이 공익을 위한 것이든 아니든,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8912)
영장을 발부받아서 카톡에 해당 계정에 대한 서버 저장 내용을 압수했겠지만,
이런 일이 가능한 것 자체가 문제다.
개인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아주 커다란 공익을 위해서라 할지라도 이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공익이라는 것은 또한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르다.)
영장실질심사에 의해서 통과되면, 압수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다면, 압수절차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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