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불법선거1 문자를 통한 선거홍보의 부당성 요즘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신상이 이곳저곳에서 털려서 마음이 심난한데, 문자로 선거홍보가 오면, 짜증이 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해당 후보자는 제 정신이 박혀 있는 것일까? 일단 선관위 등에서는 후보자 명의로 20인 이상 선거 홍보 문자를 5회 이내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스팸문자의 경우에는 영리목적이 아닌 포교, 선거활동 등은 스팸문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홍보활동을 스팸문자로 신고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문제는 바로 이거다. 나의 전화번호는 어디에서 수집했을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법률에 의하면 사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또한 동법에 의하면 사용자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그러므.. 2014.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