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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36

단원고 세월호 유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보면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폭행등)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조(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 2014. 9. 22.
안드로이드 해킹앱들의 특징 SMS/Call 정보를 가져간다면, 이것은 해킹앱이나 진배 없습니다. 스미싱을 하는 앱들이 바로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합니다. 더구나 SMS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휴대폰이 언제든 악성 유포 앱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 뿐 아니라 지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Q.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것은 안전하다? A.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한번 권한을 획득하면, 업데이트시 추가권한을 획득한다는 메세지조차 안 뜹니다. 더구나 개발사 인증키가 유출되면, 언제든 해당 앱은 악성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Q. 유명한 회사 앱은 안전한가? A.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이유와 동일합니다. 유명한 회사라고 해서 인증키가 안전하게 유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그러한 앱은 받지 말든지,.. 2014. 7. 1.
사회주의로 가는 첫걸음, 보편적 복지와 협동조합 내가 너무 미리 걱정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종북이나 좌빨.. 이런 단어를 싫어하지만, "진보"란 이름으로 포장한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1)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란 것은 국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평등하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다.이 얼마나 보기에 좋아보일까?그러나 그 이면을 보자. 내가 아는 사람의 아버지는 장애인이다.그런데, 무상보육이 한창 진행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예산은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기존의 복지는 선별적 복지이다.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복지로 그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편이다.(여기에 자존심 또는 낙인을 들먹이는 것은 자제하도록 하자. 세모녀 자살사건의 예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그 혜택을 주자는 취지.. 2014. 6. 1.
농약급식.. 진실은? 서울시장 후보 토론을 TV를 통해서 시청하면서 화가 났다. 이미 감사원 보고서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경로에 널려있다.그러나 많은 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한 내용들을 읽어보았을거라고 생각한다. 400여쪽이나 되는 감사원 보고서 전문을 다 읽어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핵심내용을 정리한 많은 기사들을 보면 그 내용만 가지고도 팩트(fact)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전문 다 읽을 필요는 없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팩트와 다르게 진실은 또 다른 영역이라서, 내가 진실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감사원 보고서 전문 다운로드 : http://www.bai.go.kr/HPBKAudResultOpenAction.do?method=detailData&TASK_TYPE=KP1&CYBER.. 2014. 5. 28.
문자를 통한 선거홍보의 부당성 요즘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신상이 이곳저곳에서 털려서 마음이 심난한데, 문자로 선거홍보가 오면, 짜증이 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해당 후보자는 제 정신이 박혀 있는 것일까? 일단 선관위 등에서는 후보자 명의로 20인 이상 선거 홍보 문자를 5회 이내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스팸문자의 경우에는 영리목적이 아닌 포교, 선거활동 등은 스팸문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홍보활동을 스팸문자로 신고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문제는 바로 이거다. 나의 전화번호는 어디에서 수집했을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법률에 의하면 사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또한 동법에 의하면 사용자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그러므.. 2014. 5. 28.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글 이 글은 2014년 4월 28일 오전에 제가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 본문 -------------------------------------------------아마도 이 글이 박근혜 대통령께 읽혀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글을 다른 분들은 읽으시겠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글에 동감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 글에 반감을 가지시는 분도 있겠죠. 각자의 생각은 서로 많이 다릅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로서 저의 짧은 생각에서의 글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과연 리더로서의 역할이 무엇일까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1. 리더는 같이 일하는 사람을 믿고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조대는 여러 .. 201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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